2년마다 어학시험을 봐야하는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!
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는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하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란?
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(2년)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.
※ 주의 : 유효기간이 경과된 어학시험은 시행사에서 성적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불가합니다. 사전 등록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시행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.
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종류
※ 플렉스 등 기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, 유효기간이 지나도 어학시험 시행사에서 조회할 수 있어 사전등록 불필요
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등록기간
■ 온라인으로 성적 조회가 가능한 시험은 상시등록되고, 그 외 시험은 오프라인 검증을 위해 매월 1일 09시 ~ 10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.
1) 상시등록 시험 : 토익(TOEIC), 텝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스널트(SNULT), JPT(일본어), 오픽(OPIc), 토익스피킹(TOEIC Speaking), 지텔프스피킹(G-TELP Speaking), 텝스스피킹(TEPS Speaking)
2) 매월 1일 09시 ~ 10일 18시까지 등록 시험 : 토플(TOEFL), 아이엘츠(IELTS), 신HSK(중국어) 시험
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등록 방법
1)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접속
2)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
3) 영어·외국어 성적 등록/확인 선택
4)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 후 인증하기
5) 등록하려는 시험 선택 ( 각 시험종류별 1개씩 등록 가능), 오프라인 조회 시험은 성적 수기입력 후 등록번튼 선택
6) 시행사 아이디/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
7) 등록하려는 성적 선택
(※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등록,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새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이 안되므로 등록이 불가합니다. )
8) 등록 된 성적 확인
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활용기관
■ 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시험실시기관의 조회요구를 근거로 제공됩니다.
■ 공용활용 기관별 어학성적 인정기간
1) 지방직 공무원, 국회 : 5년
2) 경찰, 해양경찰, 소방공무원 : 3년
※ 단, 공공기관별 인정기간 연장 도입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채용 실시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.
[출처 : 정책브리핑, 사이버국가고시센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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