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1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알아보기 2년마다 어학시험을 봐야하는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!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는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정부 보증하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란?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(2년)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. ※ 주의 : 유효기간이 경과된 어학시험은 시행사에서 성적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불가합니다. 사전 등록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시행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. 어학성적 사전등.. 2023. 5. 30. 이전 1 다음